• Q1. 어떤 조직이 평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KINE은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조직(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법인격없는단체 등)의 조직평가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학교법인, 의료법인 및 설립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법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Q2. 평가신청을 하는 조직의 요건이 있나요?
      A

      불특정다수를 위해 활동하는 공익단체여야 하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어 최소 1년이상의 결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대상조직

    • Q3. 재단들도 KINE의 평가를 받았을 때의 이점이 있나요?
      A

      KINE의 평가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을 말하나, 구체적으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기부)를 받거나, 정부보조금 또는 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로로부터의 후원이나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받지 않는 재단은 KINE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이런 재단법인도 재단 운영의 건전성을 제3자로부터 평가받고자 하면 KINE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KINE평가기준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조직건전성을 점검하고 제고하길 권유드립니다.

    • Q4. 종교단체들이 KINE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종교단체중에 구성원(회원) 또는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제3자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결산공시의무가 없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KINE평가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산서류 적성 및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NE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사업비용과 모금 및 일반관리비용으로 구분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Q5. 비용의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예를 들어, 비용을 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으로 분류한 것을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합니다.
      한편, 영리기업의 기능별 분류를 예시하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들 수 있고,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라는 기능별 비용은 다시 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이 성격으로 비용이 분류됩니다.
      비영리조직의 비용은 전통적으로 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의 성격별로만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성격별 분류이외에, 사업수행비용, 일빈관리비용, 모금비용의 3가지 기능으로 분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Q6.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KINE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A

      비영리민간단체는, 소득세법상의 일반기부금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아닌 단체로 구분됩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KINE평가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결산서류 적성 및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 주무관청에 재출하는 서류에 비하여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NE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사업비용과 모금 및 일반관리비용으로 구분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Q7. 모든 조직이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나요?
      A

      평가는 평가대상 조직의 규모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뉩니다. 기본평가는 요건을 갖춘 모든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심화평가는 기본평가를 통과하고 상증법상 외부회계감사 또는 간이회계감사를 수행한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는 평가절차, 제출서류, 평가항목에서 차이가 납니다.

       

      평가기준개요

    • Q8. 평가기준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별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A

      우리나라 현행법상 비영리조직의 설립근거법령이 민법, 공익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서로 공통되는 점이 많아, 설립근거법령별로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해설서에 설립근거법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 Q9. 평가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KINE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KINE에 제출하고 평가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이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본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서면평가로, 심화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 Q10.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기본평가는 조직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비영리조직에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고, 심화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형단체들에게 적용되는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초안이 발표되었을 때, 중소단체 기준과 대규모 단체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신 이도 있었는데, 기본평가는 중소단체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11. 왜 소규모 단체들에 대하여도 KINE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증세법상의 표준공시를 요구하고 있나요?
      A

      현행 상증세법상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년도의 기부금합계가 3억원 미만인 소형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간편서식에서도 비용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서식만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비영리조직 재무상황 및 운영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표준양식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조직의 비용표시에서, 사업수행비용, 일빈관리비용, 모금비용의 기능별로 구분표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재원을 사업수행비용에 얼마나 투입했고, 간접비용(일반관리비용 및 모금비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했나를 알리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전체 총비용중에서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내이어야 할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직의 규모에 따라 간접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KINE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Q12.평가는 누가 진행하나요?
      A

      KINE의 평가위원들이 진행합니다. KINE의 평가위원은 비영리조직의 설립, 운영, 재무 등에 전문성과 활동경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소개

       

    • Q13.평가 관련 비용은 얼마입니까?
      A

      비용은 평가수수료와 인증마크 사용료가 있습니다. 평가수수료는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기관의 수익기준, 최초평가와 재평가 등에 따라 최초 평가기준 최소 3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인증마크 비용은 피평가 기관의 수익기준, 사용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수수료 및 인증마크 사용료

    • Q14.평가결과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A

      평가는 통과여부로만 표시되며 3년간 유효합니다. 3년 뒤엔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평과결과에 따라 Core, Advance, High 의 KINE 마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Q15.인증 마크는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사용하나요?
      A

      평가를 통과한 기관은 소정의 사용료를 내고 KINE 마크를 홈페이지 게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re : 기본평가의 필수세부지표를 모두 통과한 조직

      - Advance : 심화평가의 필수세부지표 중 필수항목을 모두 통과한 조직

      - High. : 기본평가의 권장세부지표와 심화평가의 권장세부지표를 모두 통과한 조직

       

      평가방법과 Level의 구분

    • Q16. KINE평가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A

      KINE 평가는 법에 의한 의무평가가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민간 제3자 평가입니다. 정부에 건의해 KINE 평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전개할 수도 있으나,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조직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모여 만든 기준에 따른 민간평가제도입니다. 영리기업에 대한 ISO 인증, 상장기업에 대한 지배구조평가 등과 유사합니다.

    • Q17. KINE의 (조직건정성)평가는 사업평가나 성과평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KINE의 조직건전성 평가는 해당 비영리조직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임에 비하여, 사업평가는 해당 비영리조직이 전개하는 사업의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말합니다.
      모든 비영리조직은 그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미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은 각 비영리조직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사업평가기준은 없으며, 각 비영리조직별로 합리적인 사업수행평가방법을 개발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 Q18. KINE평가를 받는 것으로 신용도가 높아지는 등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평가정보가 KINE홈페이지에 공개됨으로써 조직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KINE 인증마크를 단체의 홈페이지, 연차보고서나 명함에 표시하거나 후원요청서 등에 표기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초기단계이지만, 장차 KINE평가를 받은 조직은 기업재단, 기업으로부터 기부금(후원금) 대상으로 선정됨에 있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자가평가를 통해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직기반강화나 조직 운영의 개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 법적인 것을 포함하여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해 업무량이 늘어나는 단체도 있지만, 이는 조직으로서 큰 성장을 이루게 하는 역량강화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 Q19. 신청을 검토하고 싶은데,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A

      먼저, 해설서를 다운받아 조직 내부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Q20. 기본평가나 심화평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할까요?
      A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약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Q21. 기본평가를 신청한 후, KINE의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A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Q22. 심화평가를 신청한 후, KINE 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까요?
      A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약 3개월 내지 1년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Q23. 가이드 스타 코리아의 평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GSK)는 미국의 채리티 네비게이터의 평가방식을 벤치마킹한 GSK평가기준을 개발하여, 2017년부터 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를
      이용한 공익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KINE의 조직건전성 평가와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GSK평가는 3가지 재무효율성 지표(계량지표) 8개의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비계량지표)로서, 평가대상 비영리조직별로 점수를 계산하여, 3 (★★★), 2(★★), 1()를 부여하고 있으나, KINE 조직건전성 평가는 평가기준의 통과여부(Pass or Fail)만을 검증할 뿐,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 GSK평가는 재무효율성 지표(계량지표)와 투명성 및 책무성 지표(비계량지표)의 비중을 각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KINE조직
      건전성 평가는 비계량 지표에 중심을 두고 평가합니다

      (3) GSK평가는 국세청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토대로 평가 대상을 정하고평가
      대상인 비영리조직 중 자발적으로 평가 신청을 할 경우 평가하고 있으나, KINE조직건전성 평가는 신청한 조직만 평가합니다

      (4) GSK평가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KINE조직건전성 평가는 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소규모 조직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심화평가는 외부회계감사나 간이회계감사를 받은 조직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5) GSK 평가는 무료로 진행되나, KINE 조직건전성 평가는 소정의 평가수수료를 받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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