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e Level, Advance Level, High Level의 구분은 중소규모 및 대규모 조직의 구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3 가지 레벨은 서열적 의미가 아니라 각각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규모의 조직은 기본평가만 통과해도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며, 대규모 단체는 심화평가를 통과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본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방문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는 조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평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할 때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추천하며, 일부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때 평가결과 공개여부를 판단하시길 추천합니다.
조직평가에서 자가진단은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KINE의 기본평가기준 또는 심화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제3자 평가에 관련한 사전준비와 문서 및 정보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기본평가 해설서 또는 심화평가 해설서를 다운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외부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반면 조직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외부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Best Practice라고 따로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할 과제라고 하는 것도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이나 기본평가/심화평가 모두 개선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1회 평가로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쓰시면 보다 정확한 평가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것보다, 적어도 임원 1명 이상과 사무국원 1명 이상이 팀을 결성하여, 임원과 직원이 회의 형식으로 해설서를 이용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자가진단서상의 답변과 이유 및 근거서류 찾기를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해설서는 KINE 평기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자가진단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 평가는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된 날에 KINE 전문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면서 자가진단을 담당했던 팀(임원 및 직원)과 Q&A를 진행합니다. KIN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를 거쳐 담당 팀원이외의 임원 또는 수혜자 등과의 면담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 해설서는 KINE 평기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자가진단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 평가는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분 | 총수익금액 | 최초 평가신청시 | 유효기간 경과 후 재평가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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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평가 | 5억원 이하 | 30만원 | 20만원 |
10억원 이하 | 40만원 | 30만원 | |
100억원 이하 | 50만원 | 40만원 | |
100억 초과 | 100만원 | 60만원 | |
심화평가 | 5억원 이하 | 30만원 | 20만원 |
10억원 이하 | 40만원 | 30만원 | |
100억원 이하 | 50만원 | 40만원 | |
100억 초과 | 100만원 | 60만원 |
인증마크 사용계약 및 인증마크 사용료
기본평가나 심화평가 기준을 통과한 조직은 평가조직과의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Core Level Mark, Advance Level Mark, High Level Mark를 조직의 홈페이지나 기타 조직이 사용하는 제반 서류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증마크 사용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마크 사용료는 인증마크 사용계약 체결일 직전 년도 운영성과표상의 총수익금액(기부금수익, 정부보조금 및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 등 포함)에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VAT 별도).
총수익금액 | 3년간 마크사용료(매년 지급) | 3년간 마크사용료(일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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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하 | 면제(무상사용) | 면제(무상사용) |
10억원 이하 | 30만원 | 81만원 |
100억원 이하 | 50만원 | 135만원 |
500억원 이하 | 100만원 | 270만원 |
1,000억원 이하 | 200만원 | 540만원 |
1,000억원 초과 | 300만원 | 8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