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를 받았을 때의 효과와 혜택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영리조직이 더욱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조직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검증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조직의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조직 자체의 점검뿐만이 아니라, 독립된 제3자를 통해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를 받으면, 조직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건전성 제3자 평가를 받은 조직은 KINE 홈페이지에 조직의 이름, 사업내용 등이 게재되어, 조직건전성에 대한 홍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연구를 보면, 조직 건전성 제3자 평가를 받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하여, 기부금이나 보조금 모집에 우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를 받는 비영리조직과 후원자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평가를 받는 비영리조직 측면
      • 규모나 활동내용에 불문하고, 기부금을 모집하는 비영리조직은 조직 운영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자가평가로 개선된 조직 운영과 제3자의 객관적 지표를 비교하여
        추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를 조직내부에 공유하고 환원함으로써, 조직기반강화와 경영 개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조직이 적절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개선에 의욕적인 조직임을
        일반 대중에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02. 후원자(일반 개인기부자, 기업후원자, 정부, 후원재단 등) 측면
      • 비영리조직의 건전성 평가결과를 인터넷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는 후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조직의 조직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후원하는 조직의 조직운영 상황에 대한 제3자 평가정보에 띠라 그 조직의 조직 관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종류
      KINE의 비영리조직 조직건전성 평가는 기본평가와 심화평가 2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본평가와 심화평가로 나눈 이유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조직은 설립 준거법이나 기능(자선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협회 등의 구성원을
      위한 이익조직 등), 형태(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등), 규모(대, 중, 소) 등에 따라 다양성이 많아 모든
      비영리조직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평가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평가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①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이 통과할 수 있는 기준
      ②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한편, 심화평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 평가방법과 Level의 구분
      기본평가 및 심화평가가 모두 평가기준(질문)의 해당여부 또는 통과여부를 예/아니요(Yes/No rating)로 판정하며, 점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Core Level
      기본평가 필수세부지표(질문)을
      모두 통과한 조직
      Advance Level
      심화평가 필수세부지표(질문)중
      필수항목을 모두 통과한 조직
      High Level
      기본평가 권장세부지표(질문) 및
      심화평가 권장세부지표(질문)을 모두 통과한 조직

      Core Level, Advance Level, High Level의 구분은 중소규모 및 대규모 조직의 구분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3 가지 레벨은 서열적 의미가 아니라 각각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규모의 조직은 기본평가만 통과해도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며, 대규모 단체는 심화평가를 통과해야 신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유효기간
      기본평가 및 심화평가 모두 평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경과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평가 유효기간 중간시점에서 평가기구의 중간 모니터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기본평가와 심화평가의 대상이되는 조직
      01. 기본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직
      아래 가와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
      가. 법인세법,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기부금
      단체 또는 공익법인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은 수혜자로부터 수혜에 따른 진료비 또는 수업료를 받는 기업형 비영리조직이라 순수형 비영리조직이 아니며 또한 우리나라 에서는 별도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평가받고 있어 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설립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조직인 비영리법인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각각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또는 감독을 받는 법인인 관계로 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한편, 상증세 법상의 결산공시의무가 없는 종교단체, 민간비영리단체, 기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도 평가받기를 원하는 조직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직운영 및 결산공시 등의 요건
      • 설립 후 1년을 경과하여, 최소한 1 회계연도 이상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한 조직
      • 임원(이사 및 감사)에의 이익공여, 경업금지나 이해상충의 제한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는 조직
      • 평가신청일 전 최근 2개 사업년도 이내에,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오보임을 증명한 조직
      • 주무관청 등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조직
      02. 심화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직
      기본평가항목 필수세부지표를 모두 통과하여, Core Level조직으로서 인증받은 조직


      03. KINE의 주된 평가대상
      2021년 통계상,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 총계가 11,203개인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을 제외하면, 8,269개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이중, 수익금액이 3억원 이하인 단체가 82%이며, KINE 평가의 주된 대상은 소형 공익법인이며, 이 소형 공익법인의 조직건전성 향상이 KINE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 기본평가절차 흐름
      • STEP 01
        홈페이지에 올려진 해설서를
        다운받아 자가진단을 실시
      • STEP 02
        평가조직 홈페이지에 올려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관련증빙 서류 취합)
      • STEP 03
        신청서의 관련 증빙서류를
        E-메일로 KINE에 제출
        (평가수수료 납부)
      • STEP 04
        KINE전문평가위원평가
        (원칙, 서면평가)
      • STEP 05
        KINE 내부 검토
      • STEP 06
        평가결과 안내
      • STEP 07
        이의신청 제기 및 재검토
      • STEP 08
        KINE내부 평가위원회 인증여부 검토 및 KINE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 STEP 09
        KINE 마크 사용여부
        결정 및 협약 체결
      • STEP 10
        3년후 재평가

      * 기본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방문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평가결과의 공개여부는 조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평가의 모든 항목을 충족할 때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추천하며, 일부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때 평가결과 공개여부를 판단하시길 추천합니다.

      자가진단이란?

      조직평가에서 자가진단은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KINE의 기본평가기준 또는 심화평가기준을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제3자 평가에 관련한 사전준비와 문서 및 정보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기본평가 해설서 또는 심화평가 해설서를 다운받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외부관점에서 보면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을 수 있고, 반면 조직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외부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잘 되어 있다고 평가되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점은 Best Practice라고 따로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가진단을 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개선할 과제라고 하는 것도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이나 기본평가/심화평가 모두 개선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1회 평가로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사실을 그대로 쓰시면 보다 정확한 평가와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자가진단 절차 및 기본평가 / 심화평가

      담당자 1명이 담당하는 것보다, 적어도 임원 1명 이상과 사무국원 1명 이상이 팀을 결성하여, 임원과 직원이 회의 형식으로 해설서를 이용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시길 권장합니다. 자가진단서상의 답변과 이유 및 근거서류 찾기를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본 평가기준 해설서

      아래 해설서는 KINE 평기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자가진단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 평가는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 기본평가 해설서 다운로드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조직건정성 평가해설서 입니다.
      • 평가신청서 제출 안내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및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심화평가
      • STEP 01
        홈페이지에 올려진 해설서를 다운받아 자가진단을 실시
      • STEP 02
        평가조직 홈페이지에 올려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관련증빙 서류 취합)
      • STEP 03
        신청서의 관련 증빙서류를
        E-메일로 KINE에 제출
        (평가수수료 납부)
      • STEP 04
        KINE 전문평가위원의
        현장 평가
      • STEP 05
        KINE 내부 검토
      • STEP 06
        평가결과 안내
      • STEP 07
        이의신청 제기 및 재검토
      • STEP 08
        KINE내부 평가위원회 인증여부 검토 및 KINE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 STEP 09
        KINE 마크 사용여부 결정 및 협약 체결
      • STEP 10
        3년후 재평가
      심화평가관련 방문평가

      사전에 합의된 날에 KINE 전문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를 확인하면서 자가진단을 담당했던 팀(임원 및 직원)과 Q&A를 진행합니다. KIN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협의를 거쳐 담당 팀원이외의 임원 또는 수혜자 등과의 면담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화 평가기준 해설서

      아래 해설서는 KINE 평기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자가진단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 평가는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심화평가 해설서 다운로드
        대규모 조직에 적용가능한 평가해설서입니다.
      • 평가신청서 제출 안내
        평가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 및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평가수수료와 인증마크 사용계약 및 인증마크 사용료
      평가수수료
      비영리조직도 제3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받지 않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평가수수료는 피평가대상 조직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평가 관련 실비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습니다. 평가수수료는 실제 평가를 신청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운영성과표상의 총수익금액(기부금수익, 정부보조금 및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 등 포함)에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VAT 별도).
      구분 총수익금액 최초 평가신청시 유효기간 경과 후 재평가 신청 시
      기본평가 5억원 이하 30만원 20만원
      10억원 이하 40만원 30만원
      100억원 이하 50만원 40만원
      100억 초과 100만원 60만원
      심화평가 5억원 이하 30만원 20만원
      10억원 이하 40만원 30만원
      100억원 이하 50만원 40만원
      100억 초과 100만원 60만원

      인증마크 사용계약 및 인증마크 사용료

      기본평가나 심화평가 기준을 통과한 조직은 평가조직과의 인증마크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Core Level Mark, Advance Level Mark, High Level Mark를 조직의 홈페이지나 기타 조직이 사용하는 제반 서류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증마크 사용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마크 사용료는 인증마크 사용계약 체결일 직전 년도 운영성과표상의 총수익금액(기부금수익, 정부보조금 및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지원금, 기타 수익사업 수익 등 포함)에 아래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VAT 별도).

      총수익금액 3년간 마크사용료(매년 지급) 3년간 마크사용료(일괄 지급)
      5억원 이하 면제(무상사용) 면제(무상사용)
      10억원 이하 30만원 81만원
      100억원 이하 50만원 135만원
      500억원 이하 100만원 270만원
      1,000억원 이하 200만원 540만원
      1,000억원 초과 300만원 8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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