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정관
2023. 1. 4.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for NPO Evaluation 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삼성제일빌딩 1309호에 둔다.
② 법인은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내 비영리조직이 법적· 회계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비영리조직의 조직건전성 (투명성 및 책무성) 평가에 관한 사업
2. 비영리조직의 평가관련 컨설팅사업
3. 비영리조직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사업 (평생교육법에 의한 비영리조직운영에 관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비영리조직운영에 관한 민간자격제도의 운영
포함)
4. 비영리조직 평가관련 수탁사업
5. 비영리조직 이사 및 감사 후보풀 운영 및 추천사업
6. 비영리조직 관련 정책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업
7. 비영리조직 관련 인사 관계망 구축 및 교류사업
8.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제5조 (정치활동의 제한)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정당 또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출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회원의 구분)
①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회원의 자격, 연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②법인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및 정회원이었다가 장기간 활동하지 않아 이사회결의로
일반회원으로 변경된 자를 말한다.
3.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서 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지닌다.
1. 정회원은 본 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반회원이나 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모든 회원은 본 평가원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 평가원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원 유형에 따른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및 재가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는 등 탈퇴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써 제명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일반회원이 장기간 활동하지 않는 등 회원으로서 활동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본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③ 회원의 탈퇴, 제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 기간 재가입을 제한한다. 단, 본 평가원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동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탈퇴 : 1년
2. 제명 : 2년
제10조(회원의 상벌)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원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이사장, 원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이상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정회원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회적 명망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는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으로 선임되어 취임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이사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이사장과 감사는 이사회 재적 과반 이상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그 외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또는 SNS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회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결의방법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의 결의는 모든 정회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의 결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SNS등에 의한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추가경정 예산의 사후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도 이사회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1 회 (결산승인 및 총회개최를 이사회 및 예산승인을 위한 이사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이메일, SNS 등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이사장 및 감사 후보의 추천
2. 회원가입 및 탈퇴의 승인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수입금)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사업수익,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법인의 수입 및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3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의 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원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 (원장의 선임, 임기 및 직무)
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8조(사무국)
① 원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평가위원회)
① 법인은 객관적인 평가사업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며, 원장은 평가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평가사업운용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고문)
이사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41조(자문위원)
① 이사장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법인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2조 (후원회)
① 법인은 후원금 모금 및 관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후원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③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